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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혜택 알고계신가요?

문정동 2020. 4. 7. 11:55

안녕하세요. 문정동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 자영업을 하는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3년 전부터 노란우산공제에 10만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자영업은 매출이 좋은 날은 직장인 보다 수입이 좋지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사업을 지속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가입기간은 가입 시부터 공제사유(폐업, 노령, 사망 등) 발생 시까지이며 월부금은 월 5만원~100만원 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며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해택은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로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 원 이하

500만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 원 초과

200만원

*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사유(폐업, 노령, 사망 등)가 아닌 임의해지의 경우 기타소득세(15%)와 지방소득세(1.5%)가 부과되어 환급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받을 한도에서 장기적으로 납부가 가능한 금액만 납부하여 임의 해지 사유를 줄이는 것이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 소기업·소상공인 분들께서 폐업이나 노령, 사망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안정적으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가입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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