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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무주택자에게 엄청난 해택인 청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봐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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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무주택자에게 엄청난 해택인 청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봐요!

문정동 2020. 5. 28. 14:43

안녕하세요. 문정동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무주택자가 부동산 구입하기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청약입니다.

 

이런 때에 무주택자에게 청약만큼 좋은 혜택은 없죠. 하지만 청약이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청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젠 청약홈으로 쉽고 편한게 청약신청해봐요!

 

*청약이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을 말하며, 흔히 알고 있는 청약통장이 바로 입주자격이 됩니다.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서 가입이 가능했던 청약통장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약주택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로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자격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청약신청방법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은행 지점에서 APT 1,2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선정방식이 다른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선정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 순차제로 선정을 합니다.

 

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 주택 소유(주택 처분 미 서약) 및 1 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국민주택(순위 순차제)

 

- 청약 순위(1,2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청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무주택자분들은 자신의 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현재 지내고 있는 지역에 나오는 청약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뒤 날짜에 맞게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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