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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정말 노후 준비가 될까?

문정동 2020. 6. 1. 23:45

안녕하세요. 문정동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의료기술의 발전,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더 나은 미래와 함께 인간의 수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늘어는 수명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노후자금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20~30년간 번 근로소득으로 30~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20~30년의 근로소득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노후준비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퇴직이 일어났을때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고 운용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IRP 계좌란 무엇이고 정말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상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입금해 은퇴 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전용계좌를 말합니다. IRP 계좌란 퇴직금의 조기 소진을 막고 은퇴 후 노후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 시 받은 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급여 수급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어 최대 11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9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발생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줘서 많은 분들께서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택이 많은 IRP 퇴직연금이지만 IRP 퇴직연금의 해택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가입 시 체크할 점

 

IRP 퇴직연금의 목적 자체가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여 노후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 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운용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IRP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 원 이하 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수령 해당 연령 적용세율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그리고 IRP 퇴직연금은 금융기관마다 수익률이 다릅니다. 그리고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이 존재하며 원리금 보장상품에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IRP 퇴직연금의 가입 시 금융기관의 수익률을 따져보고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할지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선택할지 정하고, 투자되는 상품의 유형은 무엇인지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MMF, 기타 등), 투자되는 상품은 직접적으로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IRP계좌란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이 해택이 크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운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것인지에 대한 잘 생각해 본 뒤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란 정말 노후 준비가 될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노후의 자금인 퇴직연금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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